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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 시민의 강 제2주차장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4월 3일 13시 49분 10초
조회
2,039

부천시 공고 제2018 - 766

 

심곡 시민의강 제2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부천시 부흥로 443(원미동) 일원에 심곡 시민의강 제2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42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심곡 시민의강 제2공영주차장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부흥로 433(원미동) 일원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심곡 시민의강 제2공영주차장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서 위탁(대행)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급지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심곡 시민의강 제2공영주차장

3

노외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부천시 부흥로 433(원미동) 일원

부천도시공사

위탁(대행)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름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8. 5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 및 부천도시공사 시보, 홈페이지 등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4. 2. ~ 2018. 4. 23.(21일간)

8. 의견제출

심곡 시민의강 제2공영주차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18. 4. 2. ~ 2018. 4. 23.(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 전 화(팩스) : 032-6254762 (팩스 : 032-6254759)

- 전 자 우 편 : 37goodman@korea.kr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성명

주무관

임 시 훈

전화번호

032-62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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