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 공지번호
- 20249
- 작성자
- 이창현
- 등록일자
- 2024년 2월 1일 9시 48분 25초
- 조회
- 35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제3조, 제4조에 따라,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 개정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단순 오기사항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