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한 일반체육행사 이용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3월 5일 14시 59분 47초
- 조회
- 1,169
□ 그간 일반행사를 해오던 시민운동장과 원미운동장이 공원 및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들의 일반행사 공간이 없어 아래 대상시설당 월 1회 신청을 받아 행
사를 허가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안내
가. 대상시설 : 부천인조잔디구장, 오정인조잔디구장,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인조잔디구장, 원미인조잔디구장(원미운동장) (4개소)
나. 대상기간 : 2019.05.01. ~ 2019.12.31
다. 신청대상 : 부천시 소재 회사 및 단체(연 1회만 가능)
라. 신청기간 : 2019.03.06.~ 2019.03.29.(선착순 접수)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queen021@hanmail.net)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안내사항
가. 공공행사 중복시 체육시설 ‧ 운영조례 제 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의거 국가 또는 道 ‧ 市가 주관하는 행사 ‧ 경기 우선대관 으로 일정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음.
나. 체육시설 ‧ 운영조례 제 8조 [별표 2] 전용사용료 관련, 체육이외행사는 행사요금을 적용함. (인조잔디구장에서의 체육경기는 축구경기에 한함)
다. 체육시설 ‧ 운영조례 제 8조 [별표 6] 부속시설사용료에 의거 음향 사용료 등 적용
라. 사용 종료 후 이전의 상태로 청소 및 주변정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안될 시 관리부서에 서 청소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 후 사용자에게 비용 청구
※ 문의 :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 최성미(032-34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