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원미동151-6)
- 공지번호
- 2023122
- 작성자
- 이수창
- 등록일자
- 2023년 11월 20일 10시 15분 38초
- 조회
- 427
부천시 공고 제2023 - 3550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원미로144번길11(원미동151-6) 이안더부천아파트 앞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원미로144번길11(원미동151-6) 이안더부천아파트 앞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 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3. 12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7.(21일간)
8. 의견제출
○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3. 11. 16. ~ 2023. 12. 7.(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4754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