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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원미동151-6)

공지번호
2023122
작성자
이수창
등록일자
2023년 11월 20일 10시 15분 38초
조회
427

부천시 공고 제2023 - 3550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원미로144번길11(원미동151-6) 이안더부천아파트 앞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에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원미로144번길11(원미동151-6) 이안더부천아파트 앞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함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 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 

주자구역 

야간 

원미로144번길11(원미동151-6) 이안더부천아파트 앞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 운영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3. 12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7.(21일간) 

  8. 의견제출 

    『야간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3. 11. 16. ~ 2023. 12. 7.(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4754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심민정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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