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공지번호
- 202395
- 작성자
- 이석형
- 등록일자
- 2023년 9월 11일 9시 46분 4초
- 조회
- 313
부천시 공고 제2023-2901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3. 7. 2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미납 주차료 발생 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대상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신설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구성원, 임산부 및 어르신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을 개정함(안 제6조).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해당 자동차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2).
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
3.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주차시설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2층 주차시설과 (중동, 부천시청)
○ 전화(팩스) : ☎ 032-625-4753 (FAX 032-625-4759)
○ 전 자 우 편 : wowo0904@korea.kr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직 성명 | 지방행정서기보 이 소 영 | 전화번호 | 032-625-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