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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1월 18일 17시 21분 58초
조회
4,212

부천시 공고 제2017 - 23

 

부천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부천시민회관(부일로 365번지)에 부설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713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부천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민회관(부일로 365번지) 인근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부설주차장(노외)

-

부천시 부일로 365번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7. 1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1. 3. ~ 2017. 1. 23.

8. 의견제출

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17. 1. 3. ~ 2017. 1. 23.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편 : 부천시 장말로 107 부천시청 별관 문화예술과

- 전화 : 032 - 625 3103

- 팩스 : 032 - 625 3109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병욱

전화번호

(032)62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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