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1월 18일 17시 21분 58초
- 조회
- 4,212
부천시 공고 제2017 - 23호
부천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부천시민회관(부일로 365번지)에 부설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부천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민회관(부일로 365번지) 인근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위 치 | 비고 |
부설주차장(노외) | - | 부천시 부일로 365번지 |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7. 1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1. 3. ~ 2017. 1. 23.
8. 의견제출
○『시민회관 부설 공영주차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 1. 3. ~ 2017. 1. 23.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편 : 부천시 장말로 107 부천시청 별관 문화예술과
- 전화 : ☎ 032 - 625 – 3103
- 팩스 : ☎ 032 - 625 – 310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병욱 | 전화번호 | (032)625-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