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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공지번호
2022141
작성자
이석형
등록일자
2022년 10월 19일 9시 50분 45초
조회
68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시 행 일 : 2022. 10. 17.(

  관련근거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다자녀 감면 확대

감면 대상

주차요금 감면율

두 자녀이상(18세미만)

당초 20% 감면 변경 50% 감면

세 자녀이상(18세미만)

당초 50% 감면 변경 100% 감면

네 자녀이상(18세미만)

당초 100% 감면 변경 없음

임산부 감면 신설

감면 대상

주차요금 감면율

임산부

(임산부 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부천시거주, 세대중 1

50% 감면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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