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 공지번호
- 2022141
- 작성자
- 이석형
- 등록일자
- 2022년 10월 19일 9시 50분 45초
- 조회
- 68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가. 시 행 일 : 2022. 10. 17.(월)
나. 관련근거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다. 주요내용
다자녀 감면 확대
감면 대상 | 주차요금 감면율 |
두 자녀이상(18세미만) | 당초 20% 감면 → 변경 50% 감면 |
세 자녀이상(18세미만) | 당초 50% 감면 → 변경 100% 감면 |
네 자녀이상(18세미만) | 당초 100% 감면 → 변경 없음 |
임산부 감면 신설
감면 대상 | 주차요금 감면율 |
임산부 (임산부 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부천시거주, 세대중 1대 | 50% 감면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