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춘의동 50-4 일원)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공지번호
- 202313
- 작성자
- 박서진
- 등록일자
- 2023년 1월 27일 9시 5분 35초
- 조회
- 424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2호
공유재산(춘의동 50-4 일원)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무단경작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명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제목: 부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내용
○ 부천시 춘의동 50-4 일원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안내
○ 시설물 철거 기한 종료 후 잔여적치물 철거 및 대상지 정비 안내
3. 공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원상복구 및 철거 기한: 2023. 2. 10.(금)
5. 공고기간: 공시일로부터 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현장게시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032)340-0871
2022. 1. 27.
부천도시공사사장
붙임 부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춘의동 50-4)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