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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공지번호
20205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6월 23일 13시 14분 40초
조회
655

○ 신청기간 : 2020. 6. 15. ~ 12. 11.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①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노동자로
                 ②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서에 따라진단검사를 받고 
                 ③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 지급방법 : 지역화페 ‘부천페이’
○ 지원금액 : 1인당 1회 23만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ucheonlabor@korea.kr) 또는 우편접수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2층 일자리정책과)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우편 접수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방문접수할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서류 : ①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자가격리이행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②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초본, 자격확인 입증서류
○ 문의사항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및 일자리정책과 (☎032-625-2705~2707)
   ※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참조 (시정소식-‘공고’ 또는 ‘코로나19극복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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