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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정주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8월 21일 16시 46분 2초
조회
795

부천시 공고 제2019 - 1797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정주로(도당동 262-17 ~ 중동 1295-14)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821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상주차장 설치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정주로(도당동 262-17 ~ 중동 1295-14)에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

   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함에 따

   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야간제

정주로(도당동 262-17 ~

중동 1295-14)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9. 9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8. 21. ~ 2019. 9. 10.(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9. 8. 21. ~ 2019. 9. 10.(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 전 화 : 032 - 625 4754

    - 팩 스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기범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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