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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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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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26일 14시 50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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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9 - 1825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삼작로 396번길 외 1개소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삼작로 396번길 외 1개소에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위 치 | 비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야간제 전일제 | 삼작로 396번길 일원 삼작로 496, 537번길 일원 |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9. 9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8. 26. ~ 2019. 9. 15.(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9. 8. 26. ~ 2019. 9. 15.(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 4754
- 팩 스 :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기범 | 전화번호 | (032)625-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