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자녀 감면확대및 임산부 감면 신설 안내
- 공지번호
- 202270
- 작성자
- 이석형
- 등록일자
- 2022년 5월 18일 17시 46분 51초
- 조회
- 767
공영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가. 시 행 일 : 2022. 5. 19.(목)
나.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다. 주요내용
다자녀 감면 확대
감면 대상 | 주차요금 감면율 |
만18세미만 두자녀이상 | 당초 20% → 변경 50% 감면 |
만18세미만 세자녀이상 | 당초 50% → 변경 100% 감면 |
만18세미만 네자녀이상 | 당초 100% → 변경 없음 |
임산부 감면 신설
감면 대상 | 주차요금 감면율 |
임산부 (임산부 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부천시거주, 세대당 1대 | 50% 감면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