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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자녀 감면확대및 임산부 감면 신설 안내

공지번호
202270
작성자
이석형
등록일자
2022년 5월 18일 17시 46분 51초
조회
767

 

공영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시 행 일 : 2022. 5. 19.(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다자녀 감면 확대

감면 대상

주차요금 감면율

18세미만 두자녀이상

당초 20% 변경 50% 감면

18세미만 세자녀이상

당초 50% 변경 100% 감면

18세미만 네자녀이상

당초 100% 변경 없음

임산부 감면 신설

감면 대상

주차요금 감면율

임산부

(임산부 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부천시거주, 세대당 1

50% 감면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1. PDF 파일 공영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pdf [ Size : 55.89KB , Down : 777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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