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內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5년 3월 26일 14시 33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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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7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內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3. 26.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CCTV를 설치하여 도난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3. 내 용
연번 | 설치대상지 | 수량 (카메라) | 수집방법 | 촬영범위 | 비고 |
합계 | 1개소 | 3 | | | |
1 |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내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2번길6) | 3 | 동영상 (24시간) |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내 3개소 | |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5. 03. 26. ~ 2015. 03. 18.(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시설과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032)340-5380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420-857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2번길 6(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5380
- 팩스 : 032-344-8988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