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등록과 1층 로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공지번호
- 202346
- 작성자
- 고용신
- 등록일자
- 2023년 4월 21일 9시 22분 30초
- 조회
- 569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등록과 1층 로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자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2023년 4월 21일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고 명 :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등록과 1층 로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 선정
나. 사용허가 내용
소재지 | 허가내용 | 설치장소 | 부지 허가면적 | 비고 |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내) | 자판기 설치 및 운영 부지 | 1층 로비 | 0.8㎡ (1대 설치가능) | |
다. 연간사용료 : 금57,200원(금오만칠천이백원), VAT포함 1년차 사용료
※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
라. 사용허가 기간 :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
마. 모집인원 : 1명
2. 신청자격 기준 |
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을 갖추
고, 공고일 전일 부천시 등록 장애인 등으로 주민등록이 부천시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3. 운영 사업자 선정 기준 |
가. 장애인 등 2명이상 신청한 경우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1]”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운영자 선정
다. 추첨일시 및 장소 : 대상자 개별 통보
4. 진행일정 |
가. 공고기간 : 2023. 4. 21.(금) ~ 5. 2.(화), 8일간
나. 공고방법 : 부천시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다.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3. 4. 21.(금) ~ 5. 2.(화), (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2) 접수장소 :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 사무실(운동장 내 위치)
(3) 접수방법 :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대리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선정심사 : 2023. 5. 3.(수) 11:00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별도 통보
마. 운영사업자 선정 통보 : 2023. 5. 3.(수), 유선통보
※ 설치 및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영업신고증 사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각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