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내 소유자 불명 장기 보관 차량 자진 인수 안내 공시송달 공고
- 공지번호
- 202422
- 작성자
- 최민영
- 등록일자
- 2024년 3월 4일 0시 34분 49초
- 조회
- 253
견인보관소 내 소유자 불명 장기 보관 차량 자진 인수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관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9조(거주지 전용 주차 구획 설치) 3항에 의거 거주자 부정주차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방치차량 등 사유에 해당되어,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 보관 중인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불명 장기 보관 차량 및 이륜차에 대해 자진 인수 안내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④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 내 소유자 불명 장기 보관 차량 자진 인수 안내 공시송달
2. 공고 대상 : 11대(번호 미상 차량 및 이륜차) ※ 세부 내역 붙임 참조
3. 공시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③항, 행정절차법 제14조④항
4.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내용
가. 대상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부천시 견인차량보관소(☎032-325-0553, 340-0960, 부천시 소사로 482, 춘의동,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2층)에 보관되고 있으니, 해당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수하지 않으시면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처리(폐차 또는 매각 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내부 물건은 무단 적치물에 준용하여 폐기처분됨에 유의)
6. 공고 및 게시 장소 : 인터넷 공고(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340-0960, 0944 )
붙임 공고 대상 차량 내역(번호 미상 소유자 불명 차량) 1부.
2024. 3. 4.
부 천 도 시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