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9월 9일 9시 28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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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2019 - 1902호
학교시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고강초등학교 등 3개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주차장의 방범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고강초등학교, 심원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주차장의 방범 및시설관리
나. 설치위치
설치 대상지 | 설치대수 | 규 격 | 촬영시간 | 운영예정기관 |
고강초등학교 | 2대 | 210만화소 | 24시간 | 고강초등학교 |
심원중학교 | 1대 | 210만화소 | 24시간 | 심원중학교 |
부천여자중학교 | 3대 | 210만화소 | 24시간 | 부천여자중학교 |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년 9월 5일 ~ 9월 26일 (21일)
5. 설치예정지 위치 : 고강초등학교 등 3개소(위치도 별첨)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9년 9월 26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1동)
• 전 화 : 032) 625-4763
• 팩 스 : 032) 625-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