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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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8일 9시 38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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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 - 38호
부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워회 위원 공모
부천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천도시공사사장
1. 공모기간 : 2019. 6. 28. ~ 2019. 7. 19. (22일간)
2. 공모분야 및 인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문가 | 개발관련 투자 전문가 |
2명(계획 1명, 개발 1명) | 2명 |
3.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방문, fax, 우편)
가. 접수처 : 부천도시공사 경영기획부(부천종합운동장 1층)
나. fax : 032-340-0808
다. 우편 :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경영기획부(전략기획팀)
4.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거주지제한 없음)
1. 경영 또는 투자 전문가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직에 5년 이상 종사자 3.「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상당으로 근무 또는 퇴직한 자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5.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6.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수준 이상자 7.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 |
※ 응시의 제한 :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부천시의회 의원
5. 위원회 주요기능 : 투자사업 심의
가. 부천도시공사 정관 제7조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심의
나. 투자 중인 사업의 위험관리와 재정손실 방지 대책 심의
다. 그 밖에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의 심의
6.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7. 공모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 위원 선정
8. 위원 후보자 발표(예정) : 2019. 7. 26.(금)
9.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소정양식)
나.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소개서 1부 (소정양식)
다.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라. 재직(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각 1부 (해당자)
(교수, 박사, 석사, 또는 전문직종과 이와 유사한 기관근무 또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
10. 기타사항
가. 제출하신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 후보자 발표일로 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종료하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류를 파기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도시공사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김명훈
(☎032-340-07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