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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년 1월 23일 15시 27분 39초
조회
3,644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1. 23.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CCTV를 추가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비고

촬영범위

합계

1개소

3

 

 

 

1

부천종합운동장 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3

동영상

(24시간)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헬스장 내 3개소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5. 01. 23. ~ 2015. 02. 12.(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팀 032)340-088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420-857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종합운동장 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0881

      - 팩스 : 032-611-4559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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