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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월정기 주차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오정동 617-3번지)

공지번호
202426
작성자
문화인
등록일자
2024년 3월 20일 14시 29분 20초
조회
321

부천시 공고 제2024 - 852

 

야간월정기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오정동 617-3번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을 야간월정기 주차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320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야간월정기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오정동 617-3번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을 야간월정기 주차제 시행함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운영 하고자 .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야간월정기 주차제

18:00 ~

익일 09:00

오정구 오정동 617-3번지

(오정동 617-3번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4. 6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9. (21일간)

8. 의견제출

야간월정기 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4. 3. 20. ~ 2024. 4. 9. (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 전 화 : 032 - 625 - 4772

- 팩 스 : 032 - 625 - 4759

  1. HWPX 파일 의견 제출서.hwpx [ Size : 30.36KB , Down : 149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의견 제출서.pdf [ Size : 32.06KB , Down : 153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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