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월정기 주차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오정동 617-3번지)
- 공지번호
- 202426
- 작성자
- 문화인
- 등록일자
- 2024년 3월 20일 14시 29분 20초
- 조회
- 321
부천시 공고 제2024 - 852호
야간월정기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오정동 617-3번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을 야간월정기 주차제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야간월정기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오정동 617-3번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을 『야간월정기 주차제』로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위 치 | 비고 |
야간월정기 주차제 | 18:00 ~ 익일 09:00 | 오정구 오정동 617-3번지 (오정동 617-3번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4. 6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3. 20. ~ 2024. 4. 9. (21일간)
8. 의견제출
○『야간월정기 주차제』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 3. 20. ~ 2024. 4. 9. (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 전 화 : ☎ 032 - 625 - 4772
- 팩 스 : ☎ 032 - 625 - 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