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노외주차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10월 16일 13시 45분 16초
- 조회
- 962
부천시공고 제2018-1952호
영상감시장치(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한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공영 노외주차장 CCTV 추가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년 10월 16일 ~ 11월 5일 (20일)
4. 설치예정지 위치 : 시의회옆, 송내남부,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위치도 별첨)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8년 11월 5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1동)
• 전 화 : 032) 625-4764
• 팩 스 : 032) 625-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