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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노외주차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10월 16일 13시 45분 16초
조회
962

부천시공고 2018-1952


영상감시장치(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시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시설물 보호 및 차량식별 등을 위한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5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공영 노외주차장 CCTV 추가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1016~ 115(20)

4. 설치예정지 위치 : 시의회옆, 송내남부,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위치도 별첨)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 제출기한 : 2018115일까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기관 : 부천시장 (주차시설과장)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

전 화 : 032) 625-4764

팩 스 : 032) 625-47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공고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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