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5월 13일 11시 8분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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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9-1081호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 공사과정 기록 등 다목적 CCTV 설치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10.
부천시장
1. 설치목적 : 부천시청 내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다목적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부천시 시설공사과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5. 10. ~ 2019. 5. 30. (20일간)
6. 설치장소 : 부천시청 내 (설치도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부천문화예술회관 공사부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부천시 시설공사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2-625-3629)
나. 보내실 곳 : 우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노은정 | (032)625-3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