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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부천역지하도상가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1일 10시 35분 29초
조회
3,998

부천시설공단 공고 제2014 - 03호

2014년도 부천역지하도상가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천역지하도상가에서는 원활한 쇼핑문화 추진과 이용시민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년 설치 예정인 『부천역지하도상가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알리고자 이해관계인 및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04월 01일

 

부천시설공단이사장

 

1. 제    목 : 부천역지하도상가 내 CCTV 설치 예정 공고

2. 시 행 자 : 부천시설공단이사장

3.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행정절차법』제26조

4. 공고기간 : 2014. 4. 01 ~ 2014. 4. 20(20일간)

5. 설치위치 : 부천역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1대), 지하보도(4대), 북부 기전실(1대)

6.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부천시설공단이사장(참조:지하도상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설치예정 장소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420-829,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심곡동)

                        부천시설공단 지하도상가팀(전화 : 340-5314, FAX : 662-86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설공단 지하도상가팀(담당자 오상열 ☎340-5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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