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체육센터 운영관리규정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4년 1월 13일 16시 18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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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5
소사체육센터 운영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 취지 : 부천시조례 개정(2013.6.17.)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69호)에 의거
이에 맞게 자체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고객 분쟁 사전방지 및 법적안정성에 부합하고자 함.
2. 개정일 : 2014.01.10
붙임 :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