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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천시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 지침 변경 안내 (2025.01.01~)

공지번호
2024130
작성자
권예슬
등록일자
2024년 12월 26일 9시 44분 51초
조회
445

맘(Mom)편한 택시 이용 변경사항 안내

구     분

기     존 

변     경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

 이용대상 

부천시 주민등록 임산부(임신 ~ 출산 후 1년)

이용목적

▣ 병원 이용시

 - 병원의 종류 : 산부인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여성병원,

                  산후조리원, 어린이병원, 소아과, 보건소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횟수제한

 월 8회

 월 4회

운행지역

▣ 관내 및 인접시군의 병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인접시군이란

 - 서울(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인천(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경기도(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 이용가능 관외병원(4종) : 산부인과, 종합·대학·여성병원

 ※ 목적 제한해제 기간 중 병원 외 목적은 관내만 이용 가능

운행시간

 06:00 ~ 22:00 

평일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08:00 ~ 17:00

이용등록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2-340-0906 

등록서류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산증명서 등

 ※ 서류제출 생략가능 : 임산부가 부천시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에 등록하여 부천시

 교통약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1개월 소요)

(정보연계 여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유선 확인) 

→ 빠른 이용등록 원할 시 센터에 직접 등록 필요(서류제출필수)

이용신청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1588-3815 

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

 (일반택시 요금 체계 적용)

 13,000원까지 이용요금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카드결제)

예) 택시요금 15,000원 나온 경우 이용자 결제 금액

→ 3,500원(기본요금 1,500원 + 지원금 상한액 초과분 2,000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맘(Mom)편한택시] https://www.best.or.kr/fmcs/1272




  1. HWPX 파일 2025년 맘(Mom)편한택시 서비스 홍보자료.hwpx [ Size : 77.74KB , Down : 46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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