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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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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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8일 10시 58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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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설관리공단(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부천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내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자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5년 4월 8일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내 1층 로비 자판기 운영 사업자 선정
나. 사용 허가 내용
소재지 | 허가내용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소사구 소사본동 산78-6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내) | 자판기 운영 | 1층 로비 | 총2대 (1.6㎡) | |
다. 사용 허가 조건
(1) 사용기간 :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
(2) 운영사업자 부담 : 전기 사용료는 매월, 사용료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2. 운영 사업자 선정 기준
가. 생활정도
(1) 지역의료보험가입자 : 2014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장기요양보험료제외)
(2) 직장의료보험가입자 : 2014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장기요양보험료제외),
2014년도 재산세액(주택+건물+토지 본세)
나. 2014년도 재산세액, 가족수, 세대주연령, 장애등급, 부천시 거주기간, 가구구성 형태(공부자료 확인)
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설치허가자로 선정시 소득인정으로 생계급여 조정 및 수급자 재조사 실시
라. 동점자 우선 순위 결정
(1) 생활정도 배점 우위자 (2) 세대주연령 배점 우위자 (3) 가족수 배점 우위자
(4) 세대주장애등급 배점 우위자 등 심사항목순 편차에 의해 결정
※ 부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선정
3. 자격기준
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부천시 등록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이 부천시에 등재된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나. 선정자 결정 : 자판기설치 우선허가대상자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거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
4. 진행일정
가. 공고기간 : 2015. 4. 8. ~ 4. 12.
나. 공고방법 : 부천시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다.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5. 4. 13. ~ 4. 15. 09:00~18:00
(2) 접수장소 : 소사국민체육센터 관리사무실
(3) 접수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선정 심사 : 2015. 4. 16.(목) 10:00
마. 운영사업자 선정 통보(유선) : 2015. 4. 16.(목) 14:00
5. 서류 접수 시 구비서류
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외 주민등록상 등록장애인 있는 경우 서류 제출)
다. 주민등록등본 1부(부천시에서 거주한 총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본)
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1)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직장가입자 모두)
(2)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로 전화신청 가능(☎1577-1000)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6.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서를 낸 경우
나. 신청 및 제출서류가 부정⋅허위로 작성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일체를 함께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은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032-340-5380 / 담당자 김수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4. 8.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