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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탁구장CCTV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7월 26일 9시 18분 51초
조회
2,810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탁구장CCTV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7. 26.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탁구장 CCTV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비고

촬영범위

합계

1개소

2

 

 

 

1

부천종합운동장 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2

동영상

(24시간)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탁구장 내 2개소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7. 07. 26. 2017. 08. 14.(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체육사업부 체육시설팀 032)340-088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체육시설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14655 부천시 소사로 482(종합운동장 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0882

- 팩스 : 032-611-455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

 

담당부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담당자

김웅재

(032)340-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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