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청사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월 10일 9시 51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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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9 - 52호
부천 시청사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부천 시청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안 목적의 CCTV 추가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7.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부천 시청사 내 CCTV 설치
2. 목 적 : 청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안
3. 내 용
설치대상지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방식 | 촬영범위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 1 | 24시간 | 동영상 | 청사 지상1층 종합민원상담실 |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5. 공고기간 : 2019. 1. 7. ~ 2019. 1. 27.(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청 재산활용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0-736 경기 부천시 길주로 210(부천시청)
- 전화 : 032-625-3412
- 팩스 : 032-625-3419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담당부서 | 부천시 재산활용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하 상 준 | (032)625-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