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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시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4116
작성자
문화인
등록일자
2024년 11월 21일 17시 58분 34초
조회
26

부천시 공고 제2024-3014호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행정예고


 오정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오정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유료운영을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운영 하고자 함.

  3.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유료화 시행 예정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1-2, 571-21

12면

24시간

2025. 1.


    

  4.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 주차요금 : 노외 3급지 요금 적용

(단위 : 원)


급지

최초 30분

10분마다

1일최대

비고

노외 3급지

300

200

4,000

정기권

미운영


  5.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 (21일간)

  8.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 (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및 문의 안내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정책팀)

       - 전  화 : ☎ 032 - 625 4775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업내용은 변경사항이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추동일

전화번호

(032)625-4775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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