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시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4116
- 작성자
- 문화인
- 등록일자
- 2024년 11월 21일 17시 58분 34초
- 조회
- 26
부천시 공고 제2024-3014호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행정예고
오정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오정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유료운영을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운영 하고자 함.
3.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유료화 시행 예정
오정시장
공영주차장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1-2, 571-21
12면
24시간
2025. 1.
4.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 「부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 주차요금 : 노외 3급지 요금 적용
(단위 : 원)
급지
최초 30분
10분마다
1일최대
비고
노외 3급지
300
200
4,000
정기권
미운영
5.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별표 1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 (21일간)
8.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21. ~ 2024. 12. 11. (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및 문의 안내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정책팀)
- 전 화 : ☎ 032 - 625 4775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제출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업내용은 변경사항이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직 성명
주무관
추동일
전화번호
(032)625-4775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