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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6월 5일 9시 53분 45초
조회
2,646

노외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부천시 중31051-8번지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530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외 공영주차장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중31051-8번지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노외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

31051-8번지(66)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7. 6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5. 30. ~ 2017. 6. 19.(20일간)

 

8. 의견제출

○『노외 공영주차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교통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17. 5. 30 ~ 2017. 6. 19.(20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교통시설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 - 625 4779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교통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홍영기

전화번호

(032)625-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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