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체육시설(16개소) 운영자 선정 모집 재공고
- 공지번호
- 2021147
- 작성자
- 박서진
- 등록일자
- 2021년 12월 13일 9시 21분 47초
- 조회
- 761
부천시 공공체육시설(16개소) 운영자 선정 모집 재공고
- 제3자 사용·수익 허가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제18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체육시설(16개소)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1. 12. 13.
부천도시공사사장
1. 제3자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16개소)
시설명 | 소재지 | 규모(면적) | 비고 |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 소사로 482 | 9,917㎡ | 13면 |
원미 테니스장 | 원미동 16 | 3852.68㎡ | 5면 |
복사골 테니스장 | 장말로293번길 45 | 3,739㎡ | 6면 |
성주산 테니스장 | 호현로387번길 38-1 | 572㎡ | 1면 |
소사배수지 테니스장 | 소사본동 297-5 | 1,963㎡ | 3면 |
부천체육관 테니스장(실외) | 석천로 273 | 1,443㎡ | 2면 |
오정레포츠센터 테니스장 | 상오정로 169 | 264㎡ | 2면 |
남부수자원 테니스장 | 연동로 89 | 260.76㎡ | 3면 |
독고탁 야구장 | 벌말로 220 | 8,340㎡ | 초등·일반 공식경기장 중·고등 연습경기장 |
역곡축구장 | 지봉로51번길 77 | 4,104㎡ | 소경기장 |
오정축구장 | 상오정로 183 | 7,344㎡ | 정규경기장 |
옥길축구장 | 옥길로56번길 140 | 7,140㎡ | 정규경기장 |
부천체육관축구장 | 석천로 273 | 5,720㎡ | 정규경기장 |
원미축구구장 | 원미동 16 | 4,888㎡ | 중경기장 |
성주산축구장 | 호현로 387번길 41 | 1,600㎡ | 소경기장 |
소사제2배수지축구장 | 소사본1동 산54 | 7,700㎡ | 무료운영 |
2. 사용·수익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사용료는 1년 단위 선 납부)
3. 사용·수익허가내용
○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시설물 이용 관리 및 사용료 징수
4. 사용·수익허가조건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준수
○ 이용방법: 부천시 공공서비스예약(http://reserv.bucheon.go.kr/)
5. 사용료의 산정
○ 산출금액: 금352,849,000원(금삼억오천이백팔십사만구천원)
※ 원가분석에 의한 산정액(VAT 포함), 1년차 사용종료 시점에 재 원가분석 후 재 산정
- 사용수익허가 시설별 1년차(2022년) 사용료
6. 응모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경력 5년 이상인 단체 또는 법인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1. 12. 13. ~ 2021. 12. 21.(9일간)
○ 접수기간: 2021. 12. 13. ~ 2021. 12. 21.(9일간)
※ 접수마감일(2021. 12. 21.) 10:00 접수마감
○ 접수장소: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부천종합운동장 내)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 ~ 18:00)내 신청인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 공공체육시설 제3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 증명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현황(비영리단체는 제외) 1부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실적(참고자료 등)
○ 제출수량: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과 “쪽 번호” 기재, “라벨”부착 바람
9.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질의응답 등의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선정
- 신청자는 심의일(별도통지)에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PT)와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운영·관리 적격성(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20점)
○ 심사결정
- 개별위원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한 후 위원들의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 선정
- 최고득점이 동점인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운영·관리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고득점
자 순으로 결정
○ 결과 발표: 2021. 12. 24.(금) 개별 통지
※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라도 심사 진행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운영자로 선정
-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평균 80점 미만)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자 선정 가능
10. 사업계획(제안서) 심의: 운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개채
○ 일 시: 2021. 12. 23.(목) 예정 ※별도통지
○ 장 소: 부천종합운동장 내 소통의 방 (예정)
○ 발표내용: 공공체육시설 16개소 운영계획 설명(PPT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 답변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는 경우에는 선정 무효
○ 선정된 신청인은 부천도시공사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결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운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 시 공사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운영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됨
○ 기타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032-340-0871)
2021년 12월 13일
부천도시공사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