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보상업무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 공지번호
- 2022139
- 작성자
- 박광현
- 등록일자
- 2022년 10월 18일 9시 31분 0초
- 조회
- 490
부천도시공사 「보상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상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1. 제 개정 이유
부천대장,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 업무 이후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앞두고,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용지의 공급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현행 「보상업무규정」을 「용지규정」으로 확대하고, 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제 개정 내용
가. 규정 명칭의 변경
기존의 「보상업무규정」을 「용지규정」으로 변경함
나. 토지 등의 보상액 산정(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계약의 체결과 보상금 지급(제9조)
보상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사채 또는 토지 등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결의 신청(제10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
마.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제12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제14조)
사업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 또는 생활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적의 정리에 대한 사항(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사업지구의 지적측량,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 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아. 용지의 관리(제22조)
조성사업 시행으로 보유하게 된 용지와 시설물의 관리 원칙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자. 용지의 공급원칙(제25조)
용지는 근거법령과 실시계획 등에 따라 공급용도,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정하여 공급하여야 함
차. 조성원가의 산정 방법(제34조)
조성원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총사업비를 토지이용계획상의 총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우어 산출하도록 함
카. 조성용지의 공급방법(제35조)
조성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이나 실시계획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타. 공급가격의 결정기준과 가격사정(제36조)
공급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규정함
파. 공급가격의 재사정과 차등적용에 대한 사항(제38조 및 제39조)
공급가격을 재사정할 수 있는 경우와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하. 매매대금의 수납방법과 이에 따른 이자의 계산 등(제42조 및 제43조)
매매대금의 수납방법으로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등의 수납방법과 이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거. 매매계약 체결의 해제(제47조)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용지를 사용 또는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 등에 따라 계약해제에 대한 사항을 정함
너. 택지의 공급(제55조)
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급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더. 산업단지의 공급(제57조 및 제58조)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공급방법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정함
러. 보상업무의 수탁(제65조)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보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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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465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 이메일: ninpkh@naver.com
○ 전화: 032-340-0716
○ 팩스: 032-340-07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부 보상팀(전화 032-340-07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