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변경 운영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43
- 작성자
- 이석형
- 등록일자
- 2024년 1월 15일 15시 45분 39초
- 조회
- 382
부천시 공고 2024-645호
부천시 불법 주 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변경 운영 행정예고
부천시는 주민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 1. 10.
부 천 시 장
내 용 : 불법주 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신고시간 변경 운영
목 적 : 불법주 정차 주민신고제(인도/보도) 운영 관련, 시민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시간대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 시간을 CCTV 단속 시간과 일치시킴 으로써 시민인지도 및 불법 주 정차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보도/인도)운영 계획
가. 변경사항
변 경 전 | 변 경 후 |
보도(인도)주차 - 위반시간 1분이상 - 신고시간 : 24시간 | 보도(인도)주차 - 위반시간 1분이상 - 신고시간 : 평일 07:00~21:00, 주말 공휴일 09:00~17:00 |
※ 신고시간을 CCTV 단속시간(평일 07:00~21:00 /주말 공휴일 09:00~17:00)과 일치
나.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2)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된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는 2장 이상의 사진자료에 한하여 인정
3)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 방향, 유사 각도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자료에 한하여 인정
4) 사진자료 상으로 위반 장소가 확인되어야 함
- 초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주변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하여 동일한 장소임이 확인되어야 함
5) 위반사실 촬영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분에 한함
다.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1.10. ~ 2024. 1.30.(21일간)
6. 시행일 : 2024. 3. 4.(월)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지도과로 방문(부천종합운동장 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4. 1. 10. ~ 1. 30.(21일간)
의견제출 서식 :「붙임」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편(방문) : (우 1465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종합운동장 내 주차지도과
- 전화 및 팩스 : ☎(032-625-9181) 팩스(032-625-9169)
문 의 처: 부천시청 주차지도과 (032-625-9181)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지도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김혜자 | 전화번호 | (032)625-9181 |
붙임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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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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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