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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일부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석천로52번길, 장말로188번길, 원미로155번길, 부천로66번길 일원)

공지번호
202477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자
2024년 9월 12일 14시 4분 54초
조회
227

부천시 공고 제2024-2474

 

석천로52번길, 장말로188번길, 원미로155번길, 부천로66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행정예고

 

부천시 석천로52번길, 장말로188번길, 원미로155번길, 부천로66번길 일원 등 4개소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912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석천로52번길, 장말로188번길, 원미로155번길, 부천로66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7조 및 도로교통법32조에 따라 안전문제 발생우려관련하여 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8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원미구 석천로52번길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23

(상동 32-28) 일원

2

 

2

원미구 장말로188번길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88번길 22

(상동 232-37) 일원

2

 

3

원미로 원미로155번길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55번길 5, 37-1

(원미동 53-3, 원미동 58-1) 일원

3

 

4

원미구 부천로66번길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02번길 11

(심곡동 156-1) 일원

1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9. 23.(1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4. 9. 23.()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권용한

전화번호

(032)625-4772

  1. PDF 파일 행정예고문.pdf [ Size : 79.98KB , Down : 48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의견 제출서 .pdf [ Size : 43.57KB , Down : 41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PDF 파일 위치도(석천로52번길, 장말로188번길, 원미로155번길, 부천로66번길 등 4개소).pdf [ Size : 124.55KB , Down : 40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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