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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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3일 10시 26분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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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7 - 1786호
상동 공영주차장 시행 행정예고
부천시 석천로44번길 4(상동) 일원에 상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6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상동 공영주차장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석천로44번길 4(상동) 일원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상동 공영주차장』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주차장명 | 급지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위 치 | 비고 |
상동 공영주차장 | 3 | 노외주차장 | - | 부천시 석천로44번길 4 일원 | 부천시설공단 위탁관리․운영 |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7. 9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9. 6. ~ 2017. 9. 25.(20일간)
8. 의견제출
○『상동 공영주차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교통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 9. 6. ~ 2017. 9. 25.(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2팀)
- 전 화 : ☎ 032 - 625 – 4763
- 팩 스 :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교통시설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기덕호 | 전화번호 | (032)625-4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