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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6년 4월 22일 11시 50분 40초
조회
2,498

『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4. 22.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 공영주차장 CCTV 설치

2. 목 적 : 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사고 예방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설치대수

(카메라)

촬영시간

방식

촬영범위

 

7대

 

 

 

1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원미구 상동 463-2)

3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2

부천남부역 공영주차장

(원미구 심곡본동 550-10)

2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3

안중근 공영주차장

(원미구 중동 1167)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4

송내남부역

(소사구 송내동 280-11)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6. 04. 22. ~ 2016. 05. 11.(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주차교통과 교통정보팀 032)340-0999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1455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92(중2동1089)

- 전화 : 032-340-0999

- 팩스 : 032-667-0996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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