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6년 4월 22일 11시 50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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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8
『공영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4. 22.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 공영주차장 CCTV 설치
2. 목 적 : 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사고 예방
3. 내 용
연번 | 설치대상지 | 설치대수 (카메라) | 촬영시간 | 방식 | 촬영범위 |
계 | | 7대 | | | |
1 | 솔안공원 공영주차장 (원미구 상동 463-2) | 3 | 24시간 | 동영상 | 주차장 |
2 | 부천남부역 공영주차장 (원미구 심곡본동 550-10) | 2 | 24시간 | 동영상 | 주차장 |
3 | 안중근 공영주차장 (원미구 중동 1167) | 1 | 24시간 | 동영상 | 주차장 |
4 | 송내남부역 (소사구 송내동 280-11) | 1 | 24시간 | 동영상 | 주차장 |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6. 04. 22. ~ 2016. 05. 11.(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주차교통과 교통정보팀 032)340-0999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1455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92(중2동1089)
- 전화 : 032-340-0999
- 팩스 : 032-667-0996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