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에 대한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440
- 작성자
- 문화인
- 등록일자
- 2024년 4월 5일 11시 20분 29초
- 조회
- 384
부천시 공고 제2024 - 1083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에 대한 행정예고
부천시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를 안전신문고(앱)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시행된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프로그램 기능 개선 필요에 따라 주민신고제를 유예하고,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
2. 행정예고 목적 :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주민신고제 유예기간 설정(2024. 12. 31.까지)
○ 주민신고제 단속관리 프로그램 개발(단속정보 등록, 고지서 발급 기능 등 구축)
○ 이중주차 및 통행로 주차 금지 홍보 강화(현수막, 리플릿, 문자 등), 월정기권 고객에게 문자 안내, 현장단속 (계도) 강화
3. 유예기간 : 2024. 12. 31.까지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5.(21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 4. 5. ~ 2024. 4. 25.(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정책팀)
- 전 화 : ☎ 032 - 625 4753
- 팩 스 :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