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Mom)편한 택시 이용 변경사항 안내(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 공지번호
- 2023127
- 작성자
- 신효철
- 등록일자
- 2023년 12월 15일 13시 33분 38초
- 조회
- 2,259
맘(Mom)편한 택시 이용 변경사항 안내
구 분 |
기 존 |
변 경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
이용대상 |
임산부(임신 ~ 출 산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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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
관내 병원 이용 시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
▣ 병원 이용시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 병원의 종류 : 산부인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여성병원, 산후조리원, 어린이병원, 소아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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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역 |
관내만 운영 ※ 관외 이동 원할 시 복지택시 이용 (23. 10. 4. 이전까지) |
▣ 관내 및 인접시군의 병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인접시군이란 - 서울(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인천(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경기(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 이용가능 관외병원(4종) : 산부인과, 여성병원, 종합·대학병원 ※ 목적 제한해제 기간 중 병원 외 목적은 관내만 이용 가능 |
횟수제한 |
월 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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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
07:00 ~ 22:00 ※ 해당 시간 외 이용시 복지택시 이용 (23. 10. 4. 이전까지) |
06:00 ~ 22:00 |
이용등록 |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2-340-09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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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산증명서 등 ※ 서류제출 생략가능 : 임산부가 부천시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에 등록하여 부천시 교통약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정보연계 여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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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1588-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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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 요금 체계 적용) 추가요금 없음 |
▣ 기본요금 1,500원 (일반택시 요금 체계 적용) 13,000원까지 이용요금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카드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