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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Mom)편한 택시 이용 변경사항 안내(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공지번호
2023127
작성자
신효철
등록일자
2023년 12월 15일 13시 33분 38초
조회
2,259

맘(Mom)편한 택시 이용 변경사항 안내

구     분

기     존 

변     경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이용대상 

 임산부(임신 ~ 출 산 후 1년)

이용목적

 관내 병원 이용 시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 병원 이용시

 ※ 단, 출산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은 병원 외 목적도 이용가능

 - 병원의 종류 : 산부인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여성병원,

                  산후조리원, 어린이병원, 소아과, 보건소

 

운행지역

 관내만 운영

 ※ 관외 이동 원할 시 복지택시 이용

    (23. 10. 4. 이전까지)




▣ 관내 및 인접시군의 병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인접시군이란

 - 서울(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인천(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경기(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 이용가능 관외병원(4종) : 산부인과, 여성병원, 종합·대학병원

 ※ 목적 제한해제 기간 중 병원 외 목적은 관내만 이용 가능

횟수제한

월 8회

운행시간

 07:00 ~ 22:00 

 ※ 해당 시간 외 이용시 복지택시 이용

    (23. 10. 4. 이전까지)

 06:00 ~ 22:00

이용등록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2-340-0905~6 

등록서류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산증명서 등

 ※ 서류제출 생략가능 : 임산부가 부천시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에 등록하여 부천시

 교통약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정보연계 여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확인) 

이용신청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1588-3815 

이용요금

 기본요금 1,300원

 (일반택시 요금 체계 적용)

 추가요금 없음 


▣ 기본요금 1,500원

 (일반택시 요금 체계 적용)

 13,000원까지 이용요금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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