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장 일부폐지에 따른 행정예고(성주로225번길, 심곡로 77번길일원) (수정)
- 공지번호
- 202475
- 작성자
- 김수현
- 등록일자
- 2024년 9월 12일 10시 47분 14초
- 조회
- 151
부천시 공고 제2024-2464호
성주로225번길, 심곡로77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수정) 행정예고
부천시 성주로225번길, 심곡로77번길 일원 등 2개소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성주로 225번길, 심곡로77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2. 취지 및 목적
○ 「주차장법」제7조 및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안전문제 발생우려관련하여 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지대상 : 총 26면
연 번 | 주차장 구역 | 위치 | 면수 | 비 고 |
1 | 성주로225번길 일원 (심곡본동 696-1 ~ 심곡본동 696-13 일원) |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25번길 일원 | 13면 | 일부구간 |
2 | 심곡로77번길 일원 (심곡본동 634 일원)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30-62 일원 | 13면 | |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19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9. 30.(월)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 주차정책과 | 담당자 직 성명 | 주무관 권용한 | 전화번호 | (032)625-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