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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2101
작성자
최민영
등록일자
2022년 7월 13일 10시 14분 21초
조회
698


부천시 공고 제2022 - 1844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를 안전신문고()을 활용하여 계약자가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민원 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713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민원 해소 및 시정 신뢰도 향상


3. 신고방법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신고사진 2장 이상 촬영(5분 이상 시간차로 부정주차 요금 부과

  ※ 단 배정 사용자 본인 신고 건에 대하여 부정주차요금(20,000) 부과하며, 견인 요청은 부천도시공사 견인차량보관소(080-325-0553, 

      032-340-096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정주차요금 부과 : 신고된 사진 검토하여 부정주차 확인 시 부과(20,000)

  - 근거 법규 : 주차장법 제9,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


5. 시행시기 : 2022. 9월 중


6.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7.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8.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7. 13. ~ 2022. 8. 2.(21일간)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 7. 13. ~ 2022. 8. 2.(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 전 화 : 032 - 625 - 4754

      - 팩 스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유호상

전화번호

(032)625-4754







  1. HWP 파일 01_행정예고문.hwp [ Size : 58.5KB , Down : 244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HWP 파일 02 의견 제출서.hwp [ Size : 23.5KB , Down : 23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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