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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7월 3일 10시 15분 8초
조회
911

부천시 공고 제2019 - 1443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외 5개소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라 행정

절차법 제46(행정예고)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71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외 5개소에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부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 하고자 .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야간제

전일제

조마루로 311번길(원미서 일원)

수도로 98 ~ 수도로 118(오정공구상가)

3. 부천로 54, 66번길, 부흥로 402번길(심곡공원로)

4. 삼작로 128 ~ 삼작로 206(내동고개)

5. 부천로 293 ~ 부천로 277(부천공구상가)

6. 부천로 198번길(춘의복개천)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운영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9. 7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7. 1. ~ 2019. 7. 21.(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 ~ 2019. 7. 21.(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 전 화 : 032 - 625 4754

   - 팩 스 : 032 - 625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기범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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