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안심울타리 서비스’ CCTV 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246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4월 19일 10시 21분 29초
- 조회
- 500
부천시 공고 제2022 928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안심울타리 서비스’ CCTV 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안심울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CCTV 시설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안심울타리 서비스(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2. 목 적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차도 위 보행자를 분석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험ㆍ주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제고
3. 시행구간
설치대상지 | 설치대수 | 운영시간 | 방식 | 촬영범위 |
건강2로 교차로 외 4개소 | 9대 | 24시간 | 동영상 | 100m |
4. 시행시기 : 2022년 5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4. 11.. ~ 2022. 5. 1.(21일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부천시청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2. 5. 1.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14434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도시팀)
- 전화 : ☎ 032 - 625 - 4095
- 팩스 : ☎ 032 - 625 - 387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