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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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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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3일 9시 0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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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8 - 2198호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부천시 신흥로 362번길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부천시 신흥로 362번길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신흥로 362번길 구간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시행구간 : 신흥로 362번길 구간
※ 자세한 위치는〔붙임〕서식 참조
4. 시행시기 : 2018. 11~12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11. 19. ~ 2018. 12. 10.(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8. 11. 19. ~ 2018. 12. 10.(21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팀)
- 전 화 : ☎ 032 - 625 – 4755
- 팩 스 : ☎ 032 - 625 – 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기범 | 전화번호 | (032)625-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