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
- 공지번호
- 2021116
- 작성자
- 김명자
- 등록일자
- 2021년 10월 13일 14시 52분 35초
- 조회
- 499
부천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05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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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 · 개정 사전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05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