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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12월 26일 13시 11분 31초
조회
982

부천시 공고 제2018-2465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21.

 

부천시장

 

1. 설치목적 :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방범용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 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2. 21. ~ 2019. 1. 11. (20일간)

6. 설치장소 :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설치도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부천시 시설공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2-625-3629)

. 보내실 곳 :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노은정

(032)62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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