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12월 26일 13시 11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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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8-2465호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방범을 위한 CCTV를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21.
부천시장
1. 설치목적 :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방범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2. 21. ~ 2019. 1. 11. (20일간)
6. 설치장소 :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설치도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 부천문화예술회관 홍보관 내,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부천시 시설공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2-625-3629)
나. 보내실 곳 : 우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노은정 | (032)625-3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