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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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4년 2월 18일 13시 23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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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 - 2호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2. 18.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외 CCTV 설치』
2. 목 적 :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3. 내 용
연번 | 설치대상지 | 촬영범위 | 수량 | 수집방법 | 비고 |
합계 | 4개소 | | 6 | | |
1 | 출입구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보관대(진입로) | 1 | 동영상 (24시간) | 소사구 소사로 108 |
2 | 1층 수영장 | 수영장 내부 | 3 | ||
3 | 2층 헬스장 | 헬스장 내부 | 1 | ||
4 | 3층 에어로빅실 | 에어로빅실 내부 | 1 |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02. 18. ~ 2014. 03. 09.(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시설과 소사체육센터팀 032)340-533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2-23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8번지
- 전화 : 032-340-5331
- 팩스 : 032-344-8988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