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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2월 18일 13시 23분 13초
조회
4,177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 - 2호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2. 18.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외 CCTV 설치

2. 목 적 :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촬영범위

수량

수집방법

비고

합계

4개소

6

1

출입구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진입로)

1

동영상

(24시간)

소사구 소사로

108

2

1층 수영장

수영장 내부

3

3

2층 헬스장

헬스장 내부

1

4

3층 에어로빅실

에어로빅실 내부

1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02. 18. ~ 2014. 03. 09.(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시설과 소사체육센터팀 032)340-533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2-23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08번지

- 전화 : 032-340-5331

- 팩스 : 032-344-8988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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