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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6년 2월 22일 16시 8분 37초
조회
2,4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 4호)

품 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1)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가 보관할 경우

2) 손해배상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손해배상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4) 화페·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4) 손해배상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품 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자동차 견인업

1)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파손

1) 손해액 배상



품 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1)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게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신체상 피해발생

2) 배상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3)-1 개시일 이전

3)-1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3)-2 개시일 이후

3)-2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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