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6년 2월 22일 16시 8분 37초
- 조회
- 2,4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 - 4호)
품 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 1) 손해배상 |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가 보관할 경우 | 2) 손해배상 | ||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 | |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3) 손해배상 | ||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 ||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 ||
4) 화페·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4) 손해배상 |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
품 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자동차 견인업 | 1)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파손 | 1) 손해액 배상 | |
품 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1)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1)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 게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2) 신체상 피해발생 | 2) 배상액 배상 | ||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3)-1 개시일 이전
| 3)-1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3)-2 개시일 이후
| 3)-2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