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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로 5번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0115
작성자
성운현
등록일자
2020년 11월 26일 10시 3분 51초
조회
680

부천시 공고 제2020 - 2542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석천로 5 인근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1125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상주차장 설치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석천로 5 인근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부천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야간 및 전일제

석천로 5 인근

부천도시공사

위탁관리 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20. 12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11. 25. ~ 2020. 12. 15.(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0. 11. 25. ~ 2020. 12. 15.(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1)

- 전 화 : 032 - 625 4754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김범수

전화번호

(032)625-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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