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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지하공간 CCTV설치 를 위한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26
작성자
박서진
등록일자
2022년 1월 21일 16시 11분 31초
조회
473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 - 6

 

 

종합운동장 지하공간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4.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종합운동장 3개 지하공간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촬영범위

비고

합계

3개소

3

 

 

 

1

부천종합운동장 제어실 내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부천시 소사로 482)

3

동영상

(24시간)

종합운동장 제어실 내 3개소

시설안전

4. 공고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2. 1. 24. 2022. 2. 13.(21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 032)340-088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420-857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종합운동장 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0882

- 팩스 : 032-611-455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   끝.

  1. HWP 파일 의견 제출서.hwp [ Size : 11.5KB , Down : 30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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