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지하공간 CCTV설치 를 위한 행정예고
- 공지번호
- 20226
- 작성자
- 박서진
- 등록일자
- 2022년 1월 21일 16시 11분 31초
- 조회
- 473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 - 6호
『종합운동장 지하공간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4.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 『종합운동장 3개 지하공간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
3. 내 용
연번 | 설치대상지 | 수량 (카메라) | 수집방법 | 촬영범위 | 비고 |
합계 | 3개소 | 3 | | | |
1 | 부천종합운동장 제어실 내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부천시 소사로 482) | 3 | 동영상 (24시간) | 종합운동장 제어실 내 3개소 | 시설안전 |
4. 공고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2. 1. 24. ~ 2022. 2. 13.(21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 032)340-088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420-857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종합운동장 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0882
- 팩스 : 032-611-4559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