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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년 10월 1일 11시 20분 42초
조회
2,859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 업 명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CCTV 설치』

2. 목 적 :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3. 내 용

대 상 지

설치대수

촬영시간

방식

촬영범위

부천시 소방서옆 공영주차장

(원미구 중동 1121)

1

24시간

동영상

주차장 내부 및 외부 경계

4. 공고방법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5. 10. 1. ~ 2015. 10. 20.(20일)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 032)340-0923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1465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 전화 : 032-340-0923

- 팩스 : 032-340-0909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끝.

 

담당부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

담당자

김 명 훈

(032)34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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