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5년 10월 1일 11시 20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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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사 업 명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CCTV 설치』
2. 목 적 :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관리
3. 내 용
대 상 지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방식 | 촬영범위 |
부천시 소방서옆 공영주차장 (원미구 중동 1121) | 1 | 24시간 | 동영상 | 주차장 내부 및 외부 경계 |
4. 공고방법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5. 10. 1. ~ 2015. 10. 20.(20일)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 032)340-0923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1465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 전화 : 032-340-0923
- 팩스 : 032-340-0909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끝.
담당부서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부 | 담당자 | 김 명 훈 | (032)34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