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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지번호
202297
작성자
오형준
등록일자
2022년 7월 7일 15시 40분 37초
조회
495

부천시 공고 제2022 - 1779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행정예고

 

천시 송내동 680-3번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77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2. 행정예고 목적 : 시 송내동 680-3번지 주차 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공하고자 주차장을 정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지역주민 의견 청취 후 부천 도시공사에 대행 운영하고자 .

3. 시행구간

운영 방법

운영시간

위 치

비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역 지정)

·야간 및 전일제

송내동 680-3번지 내

부천 도시공사

위탁관리 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운영시간 및 주차면 수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 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4. 시행 시: 2022. 7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 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 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7. 행정예고(공고) : 2022. 7. 7. ~ 2022. 7. 28.(21일간)

8. 의견제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계획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주차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22. 7. 7. ~ 2022. 7. 28.(21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 방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시설과 (주차시설3)

- 전 화 : 032 - 625 4773

- 팩 스 : 032 - 625 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우상은

전화번호

(032)625-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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